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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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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진퇴학 절차 및 신청 안내
작성자 교학행정실 작성일 2025-12-12 조회수 156

의과학대학원 자진퇴학 절차 및 신청 안내



의과학대학원 학칙 제24조(자진퇴학)에 따라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
퇴학원은 UWINS 접속 후 학적변동->자퇴신청 메뉴를 통해 제출 가능합니다.


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 본인 및 지도교수의 서명(또는 날인) 후 UWINS 시스템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
지도교수 미선정 시 학과장(전공주임) 서명(또는 날인)


문의) 의과학대학원 교학행정실 052) 701-3804